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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제목: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의무기관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제 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교육 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주요 교육내용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교육실시 방법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임혁진 | 2 |
161 | 제목: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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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임혁진 | 2 |
160 | 제목: 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의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 보호에 관한 법
신고자의 권리[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하지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 임혁진 | 7 |
159 | 제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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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임혁진 | 6 |
158 | 제목: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이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91년 전 세계 유엔 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행사가 열린 일을 기념하여 정한날로, 매년 10월 2일 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때문에 누구든 ! 어디든 ! 언제든 !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없이 1577-1389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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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 임혁진 | 3 |
157 |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가까이!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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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가까이! | 임혁진 | 4 |
156 |
제목: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이란?
목적
-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 국민 대상 참여기반 SNS 캠페인을 개최하여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 제고
핵심메시지 :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하고, 나비새김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르신에게 사랑을 전하면 어르신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일자
2020년 6월 15일(월) ~ 9월 22일(화)
참여방법
1단계 : ‘가족사랑’의 의미를 내포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영상, 사진 촬영(퍼포먼스 포함)
* 퍼포먼스 : 어르신에 대한 사랑을(하트) 전하면 희망(반쪽 나비)이 됩니다.
2단계 : 촬영물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
* 인스타그램 참여시 #해시태그 기재(#나비새김캠페인, #노인학대예방, #가족사랑)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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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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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 임혁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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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식인가 학습플래너 이유진입니다 :)
초고령화사회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시설 800여곳, 보건복지인력 5만 여개를 창출할 예정이라 발표하는 등,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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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누구든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2급, 보육교사2급, 한국어교원2급, 평생교육사 등
자격증 수강생을 모집 중 입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추후에 시험으로 대체되거나 과목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현재에도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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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급 취득과정
대학, 전문대 졸업자- 온라인 이론 16과목+ 오프라인 실습 160시간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온라인 이론 26과목+ 오프라인 실습 160시간
발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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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취득과정
대학, 전문대 졸업자- 온라인 이론 17과목(대면 8과목)+ 오프라인 실습240시간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온라인 이론 27과목+ 오프라인실습240시간
발급▶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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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2급 취득과정
대학 졸업자- 온라인 이론 15과목+ 오프라인 실습160시간
최종학력 고졸, 전문대졸- 학사학위 과정 진행+ 필수과목 이수
발급▶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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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취득과정
대학, 전문대 졸업자- 온라인 이론 10과목+ 오프라인 실습 160시간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온라인 이론 26과목+ 오프라인 실습160시간
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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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의 과정은 일반정규대학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1로 학습설계사가 붙어 학습설계를 한 후 자격증 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수월한 진행을 위해 도움을 드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부터 출석, 강의, 과제,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일반대학교보다 난이도도 낮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컴퓨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원격지원]을 통해 쉽게 학습방법을 터득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하시면 30여가지의 민간자격증을 진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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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는 아래로 문의해주시면 되며 상담은 1:1 무료 개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번호 OlO.33Ol.lO48
현재 계속해서 불법 실습 이수가 발각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취득이 점점 어려운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고시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미리 자격증을 시작하세요! |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로 전환되기 전에 미리 취득하세요! | 이유진 | 0 |
154 |
제목: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0년 노인인식개선 인형극 수요처를 모집합니다!]
☞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이란?
자발적인 어르신들의 참여로 구성된 인형극단입니다! 아동들에게 노인의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실어주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형극 공연을 진행합니다!
☞ 누가 어디서 공연을 실시하나요?
인형극 공연을 신청하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공연을 실시합니다!
☞ 해당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교육시설
☞ 공연일정 안내
7월~12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11시 30분/ 1시간 소요)
*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오니 아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공연내용
노인인식개선 및 아동 언어,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동화구연, 손 유희, 인형극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공연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055)222-1389 손지언 사회복지사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 임혁진 | 7 |
153 |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텐데~~~힘내자구요! 화이팅!~~
| 상담 잘 받았어요 | 이지영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