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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첨부파일 이미지]()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 UN은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 5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시 : 2021. 06. 15(화)
시 간 : 13:00 ~ 17:00
장 소 : 롯데마트 양덕점 앞
대 상 : 마트 이용 고객 및 창원시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인식도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 | 임혁진 | 3 |
165 | ![첨부파일 이미지]()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식개선 그림·카툰 공모전
2021.05.06. ~ 2021.06.04.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적 기념일로
매년 6월 15일입니다.
공모주제
①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②내가 생각하는 농니
③효도 등 (효)孝, 노인학대 예방, 노인인식개선 등과 관련 주제
참가자격 – 초등학생 응모분야 – 그림 또는 카툰
규격 - 8절도화지 결과발표 – 6월 11일 (금) 기관 홈페이지, 기관 SNS 게시 및 개별통보
공모지역
①서부권 – 진주, 사천, 산청, 남해, 하동, 의령, 함양, 합천, 거창
②동부권 – 창원, 양산, 김해, 거제, 통영, 창녕, 함안, 고성, 밀양
신청방법
①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작품 제출시 신청서 함께 제출)
동부권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gn1389.co.kr)
서부권 –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gnw1389.co.kr)
② 방문·우편 접수
동부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 4길 15 (금강노인종합복지관, C동 1층)
서부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야산로 1098 2층 (경상남도서부권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시상내역
구분 |
인원 |
시상금액 |
안내사항 |
대상 |
1명 |
30만원 |
상금은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제출된 작품은 주최측에서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으며, 학교 또는 가정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사전에 개별연락할 예정입니다. |
최우수 |
1명 |
20만원 |
우수 |
2명 |
10만원 |
장려 |
6명 |
5만원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식개선 그림·카툰 공모전 | 임혁진 | 4 |
164 | ![첨부파일 이미지]() 노인학대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77-138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77-1389 | 임혁진 | 3 |
163 | ![첨부파일 이미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 아동대상 노인인식개선 교육이란 ?
2021년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창원시 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방’(‘아’동의 노인‘이’해도 향상을 위한 ‘방’과후교실)이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노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수요처는 총 ‘4곳’을 모집할 예정이며, 1곳당 ‘4회기’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기
노인유사체험장비 및
미션북을 활용한 프로그램 |
노인유사체험 장비 착용 및 활동을 통한 노인의 신체에 대한 이해도 향상하고, 기관에서 직접 제작한 미션북을 활용하여 노인의 생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에 대한 흥미 유도 |
2회기
동화구연을 활용한 프로그램
(동화구연으로 보는 노인의 삶) |
전문 강사의 동화책 동화구연을 통한 노인의 생애를 이해 |
3회기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
(그림책으로 보는 노인의 삶) |
그림책을 통해 아동이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직접 그리고 노인의 생애를 이해 |
4회기
노인관련 그림그리기 |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 |
♥ 누가, 어디서 교육을 실시하나요?
전문강사 및 사회복지사가 선정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교육 을 실시합니다.(교육일정 별도 협의 예정)
♠ 강사를 모집합니다 ♠
2021년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강사(미술, 동화구연)모집!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21년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아이방’(창원시 초등 저학년 아동의 노인이해도 향상을 위한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 ‘아’동의 노인‘이’해도 향상을 위한 ‘방’과후교실) 아동대상 노인인식개선교육프로그램 강사님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열정이 가득한 강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담당자 : 오흔주) | 2021년, 아동대상 노인인식개선교육 수요처를 모집합니다 ! | 임혁진 | 3 |
162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의무기관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 6제 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교육 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주요 교육내용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교육실시 방법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임혁진 | 2 |
161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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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임혁진 | 2 |
160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학대행위자의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 신고자 신분 보호에 관한 법
신고자의 권리[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하지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 임혁진 | 7 |
159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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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임혁진 | 6 |
158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이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날. 1991년 전 세계 유엔 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 노인의 날’행사가 열린 일을 기념하여 정한날로, 매년 10월 2일 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때문에 누구든 ! 어디든 ! 언제든 !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없이 1577-1389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 임혁진 | 3 |
157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가까이!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가까이! | 임혁진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