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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이란?
목적
-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 국민 대상 참여기반 SNS 캠페인을 개최하여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 제고
핵심메시지 :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하고, 나비새김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르신에게 사랑을 전하면 어르신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일자
2020년 6월 15일(월) ~ 9월 22일(화)
참여방법
1단계 : ‘가족사랑’의 의미를 내포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영상, 사진 촬영(퍼포먼스 포함)
* 퍼포먼스 : 어르신에 대한 사랑을(하트) 전하면 희망(반쪽 나비)이 됩니다.
2단계 : 촬영물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
* 인스타그램 참여시 #해시태그 기재(#나비새김캠페인, #노인학대예방, #가족사랑)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 임혁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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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식인가 학습플래너 이유진입니다 :)
초고령화사회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시설 800여곳, 보건복지인력 5만 여개를 창출할 예정이라 발표하는 등,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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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누구든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2급, 보육교사2급, 한국어교원2급, 평생교육사 등
자격증 수강생을 모집 중 입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추후에 시험으로 대체되거나 과목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현재에도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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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급 취득과정
대학, 전문대 졸업자- 온라인 이론 16과목+ 오프라인 실습 160시간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온라인 이론 26과목+ 오프라인 실습 160시간
발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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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취득과정
대학, 전문대 졸업자- 온라인 이론 17과목(대면 8과목)+ 오프라인 실습240시간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온라인 이론 27과목+ 오프라인실습240시간
발급▶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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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2급 취득과정
대학 졸업자- 온라인 이론 15과목+ 오프라인 실습160시간
최종학력 고졸, 전문대졸- 학사학위 과정 진행+ 필수과목 이수
발급▶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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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2급 취득과정
대학, 전문대 졸업자- 온라인 이론 10과목+ 오프라인 실습 160시간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온라인 이론 26과목+ 오프라인 실습160시간
발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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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의 과정은 일반정규대학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1로 학습설계사가 붙어 학습설계를 한 후 자격증 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수월한 진행을 위해 도움을 드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부터 출석, 강의, 과제,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일반대학교보다 난이도도 낮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며 컴퓨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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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는 아래로 문의해주시면 되며 상담은 1:1 무료 개인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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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0년 노인인식개선 인형극 수요처를 모집합니다!]
☞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이란?
자발적인 어르신들의 참여로 구성된 인형극단입니다! 아동들에게 노인의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실어주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형극 공연을 진행합니다!
☞ 누가 어디서 공연을 실시하나요?
인형극 공연을 신청하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공연을 실시합니다!
☞ 해당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교육시설
☞ 공연일정 안내
7월~12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11시 30분/ 1시간 소요)
*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오니 아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공연내용
노인인식개선 및 아동 언어,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동화구연, 손 유희, 인형극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공연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055)222-1389 손지언 사회복지사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 임혁진 | 7 |
153 | ![첨부파일 이미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텐데~~~힘내자구요! 화이팅!~~
| 상담 잘 받았어요 | 이지영 | 2 |
152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란? - UN은 매년 6월 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 올해 제 4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은 6월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16일간)‘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예방활동을 추진합니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언제든지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로 신고하면 됩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6월 소식 >
● 제 4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시 : 2020. 06. 15(월)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창원 용지호수공원 내
대 상 : 창원시 의창구 일대 시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인식도조사(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 임혁진 | 7 |
151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이란?
가정 내 노인학대 및 재학대 예방 대응 체계 구축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서안정 및 가족 지지체계 강화
필요성
전체 노인학대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 발생한 노인학대의 재학대 건수 488건
재학대 발생률이 16년 5.8%에서 17년 7.8%, 18년 9.4%로 나타나 재학대 발생률 증가 추세
⇒ 가정 내 학대사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
2. 서비스 내용
1) 학대피해가족 정서안정 프로그램
-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노인학대 후유증 회복 및 노인학대 위험요인 감소
2)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 연계
- 사회적 안전망 구축
3) 학대피해노인 자기결정권 강화사업
자기결정권이 상실된 학대피해노인에 한하여 노인권리옹호를 위한 대리인 추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타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3. 기대효과
노인학대 피해가정에 대한 학대위험요인의 감소
학대피해노인의 노인권리 옹호 및 증진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 임혁진 | 4 |
150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임혁진 | 4 |
149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한 일정기간의 보호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어르신의 보호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족 회복 지원
서비스 내용
1)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2)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 불안한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3)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퇴소 후 사후 모니터링
쉼터 퇴소 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또는 타자녀와의 동거, 시설입소 등 지원
4)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어르신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2.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5) 입소 - 보호기간 4개월 이내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7) 서비스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작성
8)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
3. 세부 프로그램 내용
1) 건강증진 및 사회기능회복 프로그램
-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검진, 심전도검사
- 사회기능회복 프로그램: 다도, 퀼트, 웰빙음식만들기
2) 치유 프로그램
심리치유 프로그램: 미술치료, 원예치료, 독서심리치료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나들이, 문화체험, 생신잔치
전문상담 프로그램: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임혁진 | 5 |
148 | ![첨부파일 이미지]()
제목: 노인학대 신고인 신분 보호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권리[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하지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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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황 등)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로 전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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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 노인학대 신고인 신분 보호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박현진 | 4 |
147 | ![첨부파일 이미지]()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임홍균팀장입니다.
<상담 → 카카오톡 ehgydl20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1:1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 기간 및 과정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주의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전문대 졸업(=전문학사)이상의 학위가 있어야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한 학기 최대 이수 제한 과목 8과목 / 1년에 최대 이수 제한 과목 14과목)
[자격증 발급에 따른 자격조건 : 전문대 졸업(=전문학사)이상]
▶ 전문대 / 일반 대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 14과목
(기간 : 1,2학기로 진행 1년안에 취득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 14과목 + 전문학사 학위 과정 13과목
(기간 : 최단 3학기로 진행가능, 일반적으로 4학기 진행 / 1년6개월~2년)
● 과목이수 방법
▶ 이론 수업
: 학기당 총 15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중간 / 기말 /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 과목 당 수업시간은 약 1시간 20~30분 정도이며
별도의 수업 이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편할 때 들으면 돼서
바쁜 직장인이나, 주부님들도 부담 없이 이숙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 실습
: 사회복지 실습 또한 이론 수업처럼 하나의 과목으로
담당자의 실습 연계 이후에 직접 보육시설에서
하루 8시간씩,120시간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 실습은 실습 기관에 따라 주중 / 주말에 실습이 가능하므로
실습연계 이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면 되나
주중에 진행하는 것이 기간 면에서 효율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사회복지사 취득법 개정전 마지막 취득 기회입니다. | 임팀장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