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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 어버이 날이란?
-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로 정한날로, 매년 5월 8일입니다.
◆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행 사 명: 어버이날 맞이 노인학대예방 캠페인⌜건강해孝⌟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10:00~13:00
장 소: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외부정원
대 상: 복지관 이용 노인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 안정윤 | 2 |
271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사용자 앱 매뉴얼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노인지킴이) 다운 및 설치
2.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법
: 앱 접속 ->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신고 번호 입력 -> 발신
STEP1. 장소
학대 발생 장소 유형과 상세 장소명(도로명 주소) 설정
만약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내 위치로 주소 설정 클릭 -> 학대 발생 장소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로 자동 설정
학대 발생 기간은 기본 당일로 설정(당일이 아닌 경우 수정 필요)
STEP2. 내용
1.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증거자료 첨부 가능
2. 촬영(사진, 영상), 음성 녹취, 갤러리(사진, 영상) 등 유형에 따른 자료 등록 가능
3. 촬영일은 기본 학대 발생 기간으로 설정(날짜 변경 가능)
피해자 성명, 성별, 나이 정보 입력
상황 설명(최소 2자 이상 최대 500자 이내) 입력
STEP3. 신고자 본인 인증
1. 나이스 휴대폰 본인 인증 확인 후 필수사항 체크
STEP4. 접수 완료
1. STEP1 ~ STEP3까지 등록한 전체 입력한 내용 확인(수정 불가)
2. [이전] 버튼 선택 → 이전 STEP 화면으로 이동하며 입력된 내용 수정 가능
3. [제출하기] 버튼 선택 → 노인학대신고 접수 완료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 안정윤 | 2 |
270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해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5. 입소
-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 개월 이내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등
8. 퇴소상담 및 퇴소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안정윤 | 3 |
26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사용자 앱 매뉴얼
1.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노인지킴이) 다운 및 설치
2.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법
: 앱 접속 ->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신고 번호 입력 -> 발신
STEP1. 장소
1. 학대 발생 장소 유형과 상세 장소명(도로명 주소) 설정
2. 만약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내 위치로 주소 설정 클릭 -> 학대 발생 장소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로 자동 설정
3. 학대 발생 기간은 기본 당일로 설정(당일이 아닌 경우 수정 필요)
STEP2. 내용
1.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증거자료 첨부 가능
2. 촬영(사진, 영상), 음성 녹취, 갤러리(사진, 영상) 등 유형에 따른 자료 등록 가능
3. 촬영일은 기본 학대 발생 기간으로 설정(날짜 변경 가능)
4. 피해자 성명, 성별, 나이 정보 입력
5. 상황 설명(최소 2자 이상 최대 500자 이내) 입력
STEP3. 신고자 본인 인증
1. 나이스 휴대폰 본인 인증 확인 후 필수사항 체크
STEP4. 접수 완료
1. STEP1 ~ STEP3까지 등록한 전체 입력한 내용 확인(수정 불가)
2. [이전] 버튼 선택 → 이전 STEP 화면으로 이동하며 입력된 내용 수정 가능
3. [제출하기] 버튼 선택 → 노인학대신고 접수 완료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 안정윤 | 7 |
268 |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안정윤 | 5 |
267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
- 2011년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해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 쉼터입소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입소
-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등 제공
퇴소상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퇴소
- 쉼터퇴소동의서, 신병인수/인계증, 이송서비스,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등 진행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 안정윤 | 4 |
266 |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 - 나비새김 (노인지킴이) 사용자 앱 매뉴얼 >
1.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노인지킴이) 다운 및 설치
2.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법
: 앱 접속 ->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신고 번호 입력 -> 발신
STEP1. 장소
1. 학대 발생 장소 유형과 상세 장소명(도로명 주소) 설정
2. 만약 주소를 모르는 경우 : 내 위치로 주소 설정 클릭 -> 학대 발생 장소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로 자동 설정
3. 학대 발생 기간은 기본 당일로 설정(당일이 아닌 경우 수정 필요)
STEP2. 내용
1.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증거자료 첨부 가능
2. 촬영(사진, 영상), 음성 녹취, 갤러리(사진, 영상) 등 유형에 따른 자료 등록 가능
3. 촬영일은 기본 학대 발생 기간으로 설정(날짜 변경 가능)
4. 피해자 성명, 성별, 나이 정보 입력
5. 상황 설명(최소 2자 이상 최대 500자 이내) 입력
STEP3. 신고자 본인 인증
1. 나이스 휴대폰 본인 인증 확인 후 필수사항 체크
STEP4. 접수 완료
1. STEP1 ~ STEP3까지 등록한 전체 입력한 내용 확인(수정 불가능)
2. [이전] 버튼 선택 -> 이전 STEP 화면으로 이동하며 입력된 내용 수정 가능
3. [제출하기] 버튼 선택 -> 노인학대신고 접수 완료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 우은희 | 7 |
265 | 10월 12일은 2023 창원복지박람회입니다.
◎ 창원복지박람회란?
- 창원의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함께 만드는 복지, 누구나 누리는 기쁨, 창원복지 희망을 잇다”슬로건을 내세워,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원의 복지시설을 홍보하고 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체험, 구인정보, 채무조정, 자원재순환 등 다양한 분야를 알리고자 한다.
[ 창원복지박람회를 진행합니다! ]
2023 창원복지박람회
● 일 시 : 2023. 10. 12. (목)
● 시 간 : 10:00 ~ 20:00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 대 상 : 일반시민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10월 12일은 2023 창원복지박람회입니다. | 우은희 | 6 |
264 |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 노인의 날이란?
-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이와 함께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였다. 1997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
[ 노인의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노인의 날 캠페인
● 일 시 : 2023. 10. 05. (목)
● 시 간 : 09:30 ~ 11:30
● 장 소 :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내 로비
● 대 상 : 복지관 이용 노인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 우은희 | 9 |
263 |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때문에 누구든! 어디든! 언제든!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 없이 “1577-1389 ” 신고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우은희 | 6 |